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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6 2014가합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 A,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B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4,669,454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11. 30.경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으로부터 보령시 C 소재 김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은행대출을 위한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13. 10. 16.자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은행대출용 계약서’라 한다)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이에 맞추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공급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은행대출용 계약서상 공급가액과 실 공급가액의 차액의 5%를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은행대출용 계약서상 공급가액과 실 공급가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차액 3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지급일 금액(원 비고 2014. 1. 10. 340,000,000 2014. 1. 28. 180,000,000 2014. 4. 4. 22,000,000 피고가 수전설비대금을 직접 지급 2014. 4. 4. 38,000,000 2014. 4. 18. 40,000,000 합계 620,000,000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62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구분 내역 금액(원) 비고 미시공 에어컨 15,000,000 와이어메시깔기 3,238,400 하자 창고바닥 7,918,900 생산작업실 448,800 냉동창고 845,900 기타 정산대상 풀흄관 자재 제공에 따른 정산금 1,924,000원 피고 회사가 직접 제공한 풀흄관 자재비에 상당하는 공사금액 (= 재료비 1,739,000원 경비 185,000원) 합계 29,376,000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