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38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C' 대표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경 외국인근로자 D(40세, 남), E(33세, 여)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인 2018. 2. 24.부터 15일 내에 상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실수로 출국만기보험을 미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후 바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