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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02 2016고합2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이전 및 철거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오전 경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30 경 목포시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석 창문을 노루발 못뽑이( 속칭 빠루) 로 내리쳐 깨뜨리고, 휘발유를 차 내부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화물차 운전석 및 조수석이 불에 타게 함으로써 5,979,16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사진 촬영 출력물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식사진, 감정 의뢰 회보, 발생현장 사진 촬영 출력물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일반 건조물 등 방화(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방화범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