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과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을 보는 행위를 통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A, C 및 B의 각 특수 절도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A, C 및 B의 각 특수 절도 범죄에 대한 단순한 방조가 아닌 공동 정범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각 특수 절도죄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 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위 각 죄의 방조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문의 ‘ 무죄부분 ’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D가 A, C 및 B이 저지른 각 특수 절도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