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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나55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14,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F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있다.

나. C은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8. 그의 아들인 D에게 2013. 1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는 2015. 11. 12. 원고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C과 혼인관계에 있던 D의 계모로서, C이 살아있는 동안 C과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C이 사망한 후 혼자 이 사건 건물 및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만 취득하였는바,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