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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9: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피해자 D(63세)이 다른 사람에게 위 낚시터를 임대해 준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의 멱살과 양쪽 귀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D), 상해진단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