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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2:07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풍기삼계탕 앞 교차로를 들안길 삼거리 쪽에서 들안길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등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인 들안길 네거리 쪽에서 금수강산 쪽으로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2명의 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에 CCTV 영상 캡쳐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