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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90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ㆍ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C, D는 자매이고, 피고인 D는 F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 금괴를 운반해 주면 매회 20∼30 만 원 정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0g 씩 타원형으로 특수 제작한 소형 금괴를 1kg 씩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거나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4. 10. 25. 경 중국에서 동방 항공 MU5059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위와 같이 타원형으로 특수 제작된 소형 금괴 (200g) 5개, 총 1kg( 물품 원가 41,8600,000 원, 시가 46,288,000원 상당) 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밀수입 -A) 기 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1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152kg( 물품 원가 6,535,250,000원, 시가 7,241,890,700원 상당) 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2016. 2. 24.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KE001 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 하면서 위와 같이 타원형으로 특수 제작된 소형 금괴 (200g) 5개, 총 1kg( 물품 원가 및 시가 52,954,000원 상당) 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밀수출 -A) 기 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14kg( 물품 원가 및 시가 724,328,000원 상당) 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2. 피고인 C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 10. 경 중국에서 동방 항공 MU5021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위와 같이 타원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