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3구합577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86,400원, 원고 B에게 5,499,600원, 원고 C에게 1,749,000원, 원고 E에게 5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신발전지역육성사업(H)(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12. 27. 국토해양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산림청장

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경북 예천군 J 과수원 1,108㎡ 등 22필지, 원고 B 소유의 K 과수원 4,842㎡ 등 6필지, 원고 C 소유의 영주시 L 과수원 2,245㎡, 원고 G 소유의 경북 예천군 M 임야 30,546㎡ 등 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원고들 소유의 각 지장물(원고 C의 N, 원고 E의 O에 관한 각 영업권 포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 수용개시일 : 2013. 2. 18.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일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증액함.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북 예천군 P리 및 영주시 Q리 일대에 위치하는 부정형, 평지 및 완경사의 토지들로, 농경지 및 임야, 전원주택 및 펜션식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위는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있고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2)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R(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따라 각 인정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구분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원고 물건의 종류 보상금액 합계 보상금액 합계 보상금액 합계

1. A 토지 802,978,300원 804,806,100원 822,527,500원 지장물 887,598,140원 기각 893,263,140원 합계 1,690,576,440원 1,692,404,240원 1,715,790,640원

2. B 토지 568,727,150원 기각 574,247,300원 지장물 71,670,550원 기각 71,650,000원 합계 640,397,700원 640,397,700원 645,897,300원

3. C 토지 125,495,500원 기각 125,944,500원 지장물 60,816,3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