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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2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7. 6.에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말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말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약 1,000만 원, 피고인 B은 약 3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각각 임차하고, G 등 성매매 여성 약 10명을 고용하고,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I’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42만 원을 받고 위 G 등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 광고 및 손님 예약 내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용자약정서 계약명의, 각 호실의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업소 광고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용자약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