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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1 2017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4.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동 소재 선 몽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산호 갈비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