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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누67670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수정하는 부분] 제2면 9행의 ‘피고에게’를 삭제한다.

제2면 10행의 ‘2009. 11. 27.’ 다음에 ‘피고에게’를 추가한다. 제2면 11행의 ‘2016. 7. 26.’ 다음에 ‘피고에게’를 추가한다.

제2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구 분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납 부 액 (원) 납부일자 납 부 액 (원) 교통수요관리 경감률 2009년 151,232,860 2009. 11. 27. (최초납부) (부과사유 : 용도변경) 156,869,500 10% 2010년 151,222,200 13.24% 2011년 135,828,330 21.72% 2012년 127,253,420 26.13% 2013년 99,281,760 32.45% 2014년 643,560,320 2014. 1. 14. (부과사유 : 임시사용) 59,959,980 43.08% 901,022,720 2014. 8. 27. (부과사유 : 임시사용) 2015년 112,768,380 34.2% 2016년 12,413,590,920 2016. 7. 26. (부과사유 : 증축) 131,202,430 39.5% 2017년 426,524,240 23.2% 2018년 597,305,210 20.2% 제3면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4면 10행의 ‘부담금 부과의’를 ‘부담금 면제의’로 고쳐 쓴다.

제4면 16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로 고쳐 쓴다.

제4면 17행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