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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8 2020가합7375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6,103,010원 및 그 중 318,051,505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나머지 318,05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 999,295.9㎡(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체육공원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2004. 11.경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동구 D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4,684㎡는 2018. 10. 10. D 임야 12,848㎡와 E 임야 1,836㎡로 분할되었다.

임야 12,848㎡ 중 16,364분의 836.93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1,836㎡ 중 16,364분의 836.9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2018. 5.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각주 1)과 같이 분할되기 전의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를 보상금 636,103,01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협의매수계약 및 보상합의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매수계약 보상금: 636,103,010원 지급 내역: 계약금(318,051,505원, 50%), 잔금(318,051,505원, 50%) 협의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