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4. 03:30경 파주시 C(지층)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인 양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술값과 봉사료 등 25만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