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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7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이후 당심에서 1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및 피고인이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다시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