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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04 2019가단51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