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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8고단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4:58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 주 취 자 시비'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어린 새끼들이, 니들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인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