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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6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4. 03: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1세) 가 경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이 애 미 애비도 없는 새끼가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