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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11. 16. 22:53 경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치킨 매니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늘 별빛로 65번 길 8-23에 있는 전주 콩나물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1고 정 556 약식명령 문, 인천지방법원 2013고 정 3269 약식명령 문 [ 피고인은 단속 결과 이상이 없었는데도 장비를 바꿔 가며 시간을 20분 지연시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 수사기록 7 면 )에 의하면,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종 지구대 순 51호 경찰관이 먼저 단속을 한 결과 음주 감지 반응이 나와 교통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교통 순찰차 112호가 출동하여 다시 음주 감지를 시도하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 음주 감지가 되지 않다가 세 번째에 감지 반응이 나와 측정 기로 측정한 결과 0.072% 의 수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적발 후 음주 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시간이 20분에 불과 하고, 측정된 수치인 0.072% 가 처벌기준 치인 0.05% 와 근소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이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