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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528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손해금 23,4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