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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 가공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말경 B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남원시 C 지상의 목욕탕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받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7.부터 2015. 1. 17.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5,444,6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2015.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레미콘 대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B 명의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레미콘 대금 잔액이 19,944,650원(= 25,444,650원 - 5,500,000원)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5. 7. 27. B를 상대로 피고가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잔액 19,944,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가소1951), 위 법원은 2016. 6. 17.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6.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거나 계약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납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레미콘 대금 19,944,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