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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 7. 29.자 2019느단10098 심판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미간행]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겸사건본인

청구인 겸 사건본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참가인

참가인 (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생략,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를 선임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2019. 3. 12. 접수 제13호로 등기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느단10236 한정후견개시 사건이 2020. 5. 7. 확정되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선임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법원 2020. 5. 19. 접수 제18호로 앞서 본 임의후견을 종료하는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임의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는 같은 날 폐쇄되었고, 한정후견인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사항이 창원지방법원 2020년 5. 19. 접수 제19호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 임의후견사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정용신

관련문헌

- 윤태영 임의후견보다 법정후견을 우선할만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민사법학 98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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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느단1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