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위 ‘E식당’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남성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4cm)을 꺼내어 보여주며 “나를 때린 사람을 알려주지 않으면 포를 떠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서울 동작구 F, 1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수일 전에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7cm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방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방문을 1회 칼로 찍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날 사진, 각 현장 사진, 압수된 칼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