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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7 2013고단49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8』

1. 기초사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E, F에게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할 자금을 제공하고 매입 장소 및 방법을 가르쳐 준 뒤 그 휴대전화를 1∼3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수거하여 되파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심야시간에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약 10회에 걸쳐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 탑승시 분실한 스마트폰 약 10대를 1대당 1∼2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F, E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헬스클럽 앞 도로에서 약 10회에 걸쳐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 탑승시 분실한 스마트폰 약 10대를 1대당 5∼25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말경부터 10. 2.경까지 포항시 북구 I 근처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0회에 걸쳐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 탑승시 분실한 스마트폰 약 20대를 1대당 1∼2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10. 3.경부터 11. 26.경까지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 탑승시 분실한 스마트폰 약 200대를 1대당 1∼25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B, F, E의 장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