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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07 2019가단116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7.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조건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2. 1.부터 2021. 2. 1.까지로 변경하는(단 위 변경된 차임은 2019. 5. 1.부터 적용)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7. 1.부터 2019. 9. 1.까지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2019. 9. 2.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내어 위 우편이 2019. 9. 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960,000원(=차임 3,600,000원 부가가치세액 3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