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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6나5744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바코스 주식회사는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290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E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법원에서 바코스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는 점’과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④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다글라스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10일 전인 2015. 5. 1. 이미 도급계약해지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사업장 내 고용된 39명의 인력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보다글라스가 원고 측 인력의 철수를 막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력을 갖추기 위해 이루어졌다

거나 원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