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 B는 원고에게 480,9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E, E의 남편인 F(이하 E과 F을 합하여 ‘E 등’이라 한다
)은 전남 담양군 G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합계 약 13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E 등은 2012. 2. 6. 이 사건 모텔 및 그 부지에 관하여 E의 아버지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2. 8. 이 사건 모텔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E 등은 2012. 3. 22. 피고들에게 차용금을 2012. 5. 2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물변제로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2. 5. 14.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E 등은 결국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당초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차선책으로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기로 하였고, E 등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및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2. 12. 28.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임대권한을 받은 피고 B 및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자인 H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 임대차기간 입주 시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모텔의 운영 원고 등은 2013. 5. 25. 이 사건 모텔에 입주하여 이 사건 모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