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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03:1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남, 만22세)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격분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회 이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