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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05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인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G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G의 진술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G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집에 세를 들어 살다가 현재 이사를 간 점을 고려하여 G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고소인의 각 진술 비록 고소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릎을 차고, 머리로 가슴 등을 밀치고, 손가락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물린 손가락이 찢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