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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15. 선고 2011구합11679 판결

신용카드매출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102 (2011.01.17)

제목

신용카드매출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과세관청의 총수입금액 통보는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통보에 따라 총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

2011구합116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7.

판결선고

2011.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2,457,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XX구 XX동 631-1 소재 XX프라자에서 'XX코스메틱'이라는 상호로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23,000,000원으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23,8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47,452,627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매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용카드매출액이 40,608,000원임이 드러나자, 피고는 그 차액인 16,808,000원(40,608,000원 - 23,800,000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총수입 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를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2010.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7,549원을 증액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의 총수입금액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신용카드매출액이 40,608,000원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당시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액이 23,800,000원임을 전제로 그 총수입금액을 47,452,627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당시 총수입금액 중 16,808,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47,452,627원으로 통보 내지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통보에 따라 총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 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 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