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단26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0:10 경 인천 서구 불로 동에서 김포시 사우동으로 오는 B 버스 안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 내 어 손으로 만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목격자가 굉장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