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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노1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2 면 이하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적용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