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B 과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과 B은 2016. 12. 22. 02:39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이 취해 서로 다투면서 피고인은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ㆍ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2. 22. 04:15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대기를 하던 중, 위 파출소 근무 자인 경장 H이 ‘ 체포 ㆍ 구속 피고인 신체 확인서 ’에 서명 날인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아이 시발, 내가 이걸 왜 작성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위 확인서를 구겨서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피의 자가 손괴한 신체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