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1(3)민,162]
변호사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피고가 원고제기의 소송에 응소하고 또한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툰 것이 이른바 부당항쟁으로서 원고에 대한 또 하나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의 응소와 상소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상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등의 고의 또는 그러한 사정을 할 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한국전력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3. 5. 2. 선고 73나4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원고가 그의 아들 소외인이 1969.10.4.09:00경 피고회사의 고압전선에 의한 감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수차례 걸쳐 피고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에서는 그 배상책임을 면하려는 생각으로 위 사고경위를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배상의무를 부인하고 그 요구를 거부하므로 법률소양이 부족한 원고로서는 부득이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1970.10.25 서울변호사회소속 변호사 박일재에게 승소확정액의 3할을 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으로 소송을 위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합 15124호 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피고회사는 그 소송에서 역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사고는 피고회사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다투었으나, 결국 피고회사에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1971.12.24자로 금4,343,097원의 지급판결이 선고되고, 1972.4.25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므로서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와, 피고의 상소로 인한 원고의 응소는 모두 피고회사가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려고 한 그의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 있는 부당한 항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확정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 1,302,929원을 피고가 배상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원고제기의 위 소송에 응소하고 또한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룬것이 이른바 부당항쟁으로서 원고에 대한 또 하나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의 응소와 상소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상당한 이유가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등의 고의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3.2.13 선고 72다2280판결 | 대법원 1973.2.13 선고 72다2280판결 | 대법원 1973.2.13 선고 72다2280판결 | 대법원 1973.2.13 선고 72다2280판결 참조), 본건에서 이를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내지 3(각 판결), 갑 제9호증(청구취지확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한때 피고에게 금 10,910,28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바 있었으나, 제1심에서 위 사고에는 피해자인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금액 중 금4,850, 대법원 1973.2.13 선고 72다2280판결 0원만이 인정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다시 금 4,348,097원으로 감액이 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본건 응소와 상소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저 한 고의 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는 이른바 부당항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원고가 당초 그 소송제기 전에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던 금액이 얼마였는지 조차 심구함이 없이,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가 그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결국에 있어서 피고에게 그 책임의 일부가 있었다고 판결에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의 응소와 상소제기가 이른바 부당항쟁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항쟁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업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