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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302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 운영의 노래주점 ‘D’에 놀러간 계기로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와 사귀게 되었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1. 액면금액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하였고, 2015. 9. 2. 액면금액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위 자기앞수표 8장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계쟁금전이라고 한다

)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5. 5. 30. 원고에게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일금 팔천만원정,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간은 45일로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교제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부산 부산진구 소재 E아파트에서 부산 연제구 소재 F아파트 111동 1806호로 이사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위 1806호로 이사하여 2016. 1.경까지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5. 5. 21.과 201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9,000만 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2014. 10. 말경부터 원고가 유부남임을 모른 채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가 2015. 4.경 원고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헤어지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① 2015. 5.경 피고 같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 피고의 부채를 원고가 갚아주고 피고와 동거생활을 계속 유지함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원고의 지인인 G의 권유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