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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9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6.경부터 대구 서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기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청소 등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6.경부터 2013. 10. 11. 18:10경까지 대구 서구 D 2층 E게임랜드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점수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