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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615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가 피해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차인들의 차임 수령 계좌를 위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바꾸어 차임을 입금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면 두 번째 문단 제1행의 ‘H’는 ‘N’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