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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선고 2015고단4538 판결

가.업무방해나.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고단4538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19.가.나. I

10.가.나. J

11.가.나. K

12.가.나. L

13.가.나. M

14.가.나. N

15.가.나. 0

16.가.나. P

17.나. Q.

18.가.나. R

검사

이주용(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S(피고인 A를 위하여)

공익법무관 T(피고인 B, E, I를 위하여)

변호사 U(피고인 C, D, J, L, Q, R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1,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에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3. 피고인 M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5. 피고인 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위 판결 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V에 있는 W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대행하는 사람과 면허 양도자를 중 개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서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증 소지자와 환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쉽게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면허의 양도를 희망하는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면허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병원 브로커를 통하여 진료 의사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A는 2008. 8.경 위 W 사무실에서 G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번호 : X, 면허번호 : Y) 면허를 양도해 주기 위해, G로부터 건강보험증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G의 건강보험증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건강보험증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D로 하여금 G인 것처럼 행세하여 G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순차 모의한 바에 따라, 2008. 8. 8.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G의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D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의사 AB에게 진료를 받은 뒤, 위 의사 AB으로부터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1년 이상 심한 운동이나 운전 등은 피하여야 하고, 증세 지속 또는 악화 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함』이라는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부산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G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AC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08. 8. 20.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AA병원 의사 AB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사상구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계로써 담당 의사들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

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B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사상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D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E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J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F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사상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K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I순번 6번 기재와 같이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G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L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H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M.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I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북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의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부분 피고인 A는 2009. 10.경 위 W 사무실에서 N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번호 : AJ, 면허번호 : AK) 면허를 양도해 주기 위해, N으로부터 건강보험증을 교부받아 피고인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G의 건강보험증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위 건강보험증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E로 하여금 N인 것처럼 행세하여 N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이와 같이 순차 모의한 바에 따라, 2009. 10. 23.경 서울 노원구 AL에 있는 AM병원에서 N의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E가 N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의사 AN에게 진료를 받은 뒤, 위 의사 AN으로부터 『대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진단되어 좌측 상하지 장애 및 좌측 시야 제한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추후 운전 가능치 않으며 이후 재판정 요함』 이라는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 4.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에 있는 부산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N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AO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11. 18.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AM병원 의사 AN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금정구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계로써 담당 의사들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

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N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A, B, C, E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N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다. 피고인 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A, B, C, E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P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북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P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A, B, C, E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의사 AQ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Q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08. 11.경 위 W 사무실에서 피고인 Q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번호, : AR, 면허번호 : AS) 면허를 양도해 주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Q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은 AT(2015. 7. 28.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AU(2015. 7. 28. 기소유예 처분)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AV에 있는 AW병원 의사 AX(2015. 7. 28. 기소유예 처분)에게 피고인 Q에 대해 1년 이상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24.경 피고인 Q과 함께 위 AW병원을 방문하여 AT, AU에게 피고인 Q을 차례로 인계하고, AU와 피고인 Q은 AX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AX은 사실 피고인 Q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 천추간, 우측 등으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으며 내원일 이후 약 1년 이상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며 직업적 장기간 운전 등의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 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Q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Q은 그 무렵 AU, AT, 피고인 B을 통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25.경 부산 북구 강변 2길 6에 있는 부산 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Q에 대한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Q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Q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Q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AY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08. 12. 8.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AT, AU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북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R에 대한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F은 2012. 12.경 피고인 R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번호 : AZ, 면허번호 : BA) 면허를 양도해 주기 위해, 피고인 R로부터 건강보험증을 교부받아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은 피고인 R의 건강보험증을 일명 'BB'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R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일명 'BB'라는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순차 모의한 바에 따라, 2012. 12. 12.경 부산 동래구 BC에 있는 BD 병원에서 피고인 R의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R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의사 BE에게 진료를 받은 뒤, 위 의사 BE로부터 신장장애 NOS를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으로 향후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하고 직업운전은 시력저하로 위험하리라 판단됨』이라는 피고인 R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F을 통하여 피고인 R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R는 2013, 1, 15.경 부산 동구 구청로 1에 있는 부산 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R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BF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 2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BB'라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BD병원 의사 BE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부산 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6부터 19, 87부터 93, 107부터 112, 116부터 119 각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순번 46부터 49, 52, 53, 54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Q : 형법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0, P, Q, R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사

판사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