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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현금 인출 책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현금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일정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2. 6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리가 몰래 900만원을 입금한 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에 심사가 어렵다.

그러니 900만원까지 추가로 입금해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 15:00 경 피해자의 어머니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에 30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J)에 60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현금 인출 책으로 활동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 중순경 피고인 B을 현금 인출 책으로 포섭하여 현금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 후, 택배를 통해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7. 2. 7. 09:55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내에서,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