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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30 2020가단35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44,98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