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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단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업을 하는 회사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15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 2개를 빌려주기로 한 뒤, 같은 달 3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 길 22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의 체크카드 1개, 같은 명의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 1개를 넣은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피해 내역서

1. 농협회 신자료

1.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