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22:3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C 앞길을 경유하여 위 출발지인 같은 구 B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길을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여, 4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진단서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경합범 중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