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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직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열전사 용지 공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에게 “ 열전사 용지를 공급해 주면 2015. 9. 30. 경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등에 미지급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이미 지급하지 못한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5. 9. 30. 경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2015. 7. 9.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5회에 걸쳐 17,589,000원 상당의 열전사 용지를 교부 받았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물품 거래 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