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중국에서 휴대전화 관련 일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R에게 D, E, F, G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이들이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위 D 등을 R에게 소개한 후 소개비를 받기 위하여 중국 광저우에 있는 R 일당을 찾아갔을 뿐,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방조범의 죄책만을 진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