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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7 2015노6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타박상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3m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하여 강하게 던져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맞아 팔에 상당한 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③ 피해자는 우측전박부 타박상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약까지 처방받은 점, ④ 피해자가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타박상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