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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2 2019고단15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0』 피고인은 2019. 8. 1. 02:2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다트게임을 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86』 피고인은 구미시 F빌딩 4층에 있는 ‘G’에서 골프 강사로 근무하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회원들이 위 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골프채를 훔쳐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구미시 F빌딩 4층 'G’ 라커룸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3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투어스테이지 아이언’ 골프채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5.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56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테일러메이드 M4 드라이버 1개, 우드 1개, 유틸리티 1개, 미즈노 아이언8개 1세트, 오딧세이 퍼터 1개)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2』 피고인은 2019. 3. 16.경 구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지갑을 분실하였다. 급하게 사용할 돈을 차용하여 주면 다음 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