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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구단116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21. 21:41경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법환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2004. 7. 26. 혈중알코올농도 0.074%, 2011. 2. 15. 혈중알코올농도 0.138%)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8. 4.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5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농산물 등을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운전거리가 짧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