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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023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8,81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2. 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대출금액 각 50,000,000원(합계 100,000,000원), 상환방법 48개월에 걸쳐 매월 각 1,256,156원씩(합계 매월 2,512,312원씩) 분할 상환, 이율 연 9.5%,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약정서 2장(갑 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B, D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B,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2007. 10. 19. B, D이 E에게 각 액면금 60,000,000원,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2장(갑 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E은 이 사건 위임장을 근거로 같은 날 발행인 주식회사 C, B, D, 발행일 2007. 10. 19.,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금의 약속어음 2매(액면금 합계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 태안에서 2007년 증서 제23918, 23919호로 각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라.

C은 2008. 11. 29. 이후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대출원금은 각 38,268,819원(합계 76,537,638원)이 남아있다.

마. B는 2011. 3. 23. 사망하였다.

D 등 B의 상속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867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B,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 D에게 표현대리책임 및 불법행위책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