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03320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2 내지 4행을 ‘가. 원고는 2014. 7. 28.경 피고와, 공주시 C 답 866㎡ 및 D 전 12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잔금 100,000,000원을 2014. 8. 7. 각 지급하기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