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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9 2014고정8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사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3.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6.분 임금 1,193,652원, 2012. 7.분 임금 1,193,652원, 2012. 8.분 임금 1,193,654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80,000원 및 2009. 4. 22.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73,1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